'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정지 5주 연장 "척추수술 재활 필요"

김용빈 기자 2023. 1. 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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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67·개명 전 최순실)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청주지검은 최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형집행정지를 5주 연장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척추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장을 신청했다.

같은 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된 최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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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척추 수술 위해 청주여자교도소서 일시 석방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66·개명 전 최순실)가 26일 오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최씨는 이날 검찰의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시 석방됐다. 최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2022.12.26/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67·개명 전 최순실)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청주지검은 최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형집행정지를 5주 연장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척추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장을 신청했다. 심의위는 재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청주지검은 앞서 지난달 26일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기로 했다. 같은 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된 최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형벌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했을 때 허용한다.

최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2016년 11월3일 구속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21년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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