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부조리 신고 센터' 26일 개설…노조 불법·포괄임금 남용 신고 접수

곽용희 2023. 1. 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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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아파트 시공업체는 A 노조 조합원을 채용 중이었으나, B 노조가 자기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고센터는 그간 사업장과 노조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온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근로자와 조합원이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신속히 시정함으로써 현장의 부당한 노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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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아파트 시공업체는 A 노조 조합원을 채용 중이었으나, B 노조가 자기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시공업체는 B 노조 조합원 일부를 채용키로 했으나, A 노조는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항의하며 A‧B노조 간 쌍방폭행이 발생했다. 이후 B 노조는 조합원 2000명을 동원해 타 조합원 채용 반대 집회를 열었다.

2021년 8월 서울 지역의 C 노조 조합원은 노조 분회장이 2020년부터 조합비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지 않고 있자 관련 자료 열람을 간부 측에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계속해서 거부당했다.
노조 재정 부정 사용, 노조 활동 방해, 포괄임금 오남용 등 법 위반 의심 사례를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노사 부조리 센터'가 26일부터 신고 접수를 받고 활동을 개시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감독관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계획을 보고 받고 이같이 밝혔다.

신고센터는 그간 사업장과 노조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온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근로자와 조합원이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신속히 시정함으로써 현장의 부당한 노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됐다는 설명이다.

신고센터는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의 노사의 불법·부당행위를 접수한다. 또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기존에 운영해온 온라인 신고센터와 연계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하게 조사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도한다. 또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중대한 법령위반 행위는 수사 및 근로감독 등을 통해 사법 조치한다.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내달 2일부터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내‘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도 접수를 시작한다.

고용부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은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공짜노동, 즉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과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불법·부당한 관행으로 여겨진다"며 "최근 근로시간 개편 논의과정에서 제기되는 장시간 근로, 공짜노동 우려를 불식시키고 노동시장의 ‘공정과 법치’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주52 시간) 위반이 있는 경우엔 즉각적인 권리구제를 실시한다.

익명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사전 조사 등을 거쳐 지방고용노동(지)청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현장의 전국 6개 지방청 근로감독관들에게 “신고센터는 그간 관행적으로 묵인된 문제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근로자와 조합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 제고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신고인의 신원보호는 철저히 하면서 접수된 사건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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