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부모급여 첫 지급…신청 방법은?

김민지 기자 2023. 1. 2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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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세에서 1세 아이를 둔 가정은 25일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기존 보육수당을 개편해 마련된 제도로,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받는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 붙은 부모급여 안내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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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만 0세에서 1세 아이를 둔 가정은 25일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기존 보육수당을 개편해 마련된 제도로,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받는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 붙은 부모급여 안내문 모습. 2023.1.25/뉴스1

ki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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