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싹 바꾸고 통합 미디어법 만든다…우주항공청법도 3월 제정

윤지원 기자 입력 2023. 1. 25. 13:42 수정 2023. 1. 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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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사, 플랫폼 사업자 등에 관한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작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통합 미디어법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성장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법적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되는 법이다.

정보통신공사업에서 발주자와 공사업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도 오는 6월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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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 발표
전기통신사업법은 9월, 통합미디어법 10월에 정부안 마련
사진은 지난해 7월27일 세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내부 모습 2022.7.2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사, 플랫폼 사업자 등에 관한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작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업계 숙원으로 꼽히는 통합 미디어법 또한 올해 제정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25일 법제처가 발표한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9월까지 법제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명은 물론 서비스 정의, 장‧절 구조 등의 체계를 개편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플랫폼 자율규제기구의 주요 기능 및 설립·지원 근거도 담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중심으로 개정안 연구 및 검토에 착수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에는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정부안을 마련했으나 올 상반기에 업계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통합 미디어법 제정도 연내에 마무리한다. 통합 미디어법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성장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법적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되는 법이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로 꼽히며 '미디어혁신위원회' 출범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나왔지만 이후 법 제정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방통위와 함께 오는 10월 정부안을 마련해 법제처를 거쳐 12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을 제정해 오는 6월 법제처에, 이후 8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로써 국가 데이터와 서비스를 민·관이 자유롭게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중고폰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안심거래 인증제도도 도입한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중고폰에 남아있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안심거래 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개정해 이같은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법안은 오는 7월 법제처를 거쳐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우주항공청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돼 오는 3월 법제처에, 이후 5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보통신공사업에서 발주자와 공사업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도 오는 6월 마련된다.

한편 '과학기술문화진흥법' '국가 연구 데이터 제공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법도 오는 10월 신규 제정된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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