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서 교사 성희롱한 세종 고교생 '퇴학' 처분…제도 실효성 논란 지속

조은솔 기자 2023. 1. 2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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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익명 서술형 문항에 교사를 대상으로 성희롱성 답변을 쓴 세종시의 A 고등학교 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세종시의 한 고교 교사는 "이번 퇴학 처분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재발해도 공론화하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교원평가 부작용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현재로선 시행을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이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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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協, 전면 개선 요구…"시행 유보해야"
세종시교육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익명 서술형 문항에 교사를 대상으로 성희롱성 답변을 쓴 세종시의 A 고등학교 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으로 그간 제기돼 왔던 교원평가 실효성 논란이 더욱 불을 지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A 고교는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인 B군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사흘 뒤인 20일 최종 의결했다. 학교봉사와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7개 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해당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교원평가 폐지론까지 확산하는 등 사회적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B군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특정돼 이달 초 형사입건된 후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B군은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교육청에 관련 문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해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학생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해 전학·퇴학과 같은 중대한 조치를 받으면 그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도록 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해당 방안은 아직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제88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렸다.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교원평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올해 첫 총회에서 교원평가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교육부의 필터링 시스템 개선에도 불구하고 교원에 대한 성희롱·모욕 등 각종 인권침해 및 교권 침해 사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교육감들이 '교원평가 일시 유예'를 긴급안건으로 제안하자 요구를 받아들인 바 있다.

세종시의 한 고교 교사는 "이번 퇴학 처분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재발해도 공론화하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교원평가 부작용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현재로선 시행을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이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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