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시민·직원 대상 중대재해 책임보험 가입

정경규 기자 2023. 1. 2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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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시설물 안전관리강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대재해 기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중대재해 기업배상 책임보험은 거창군 소속 직원이 중대산업재해에 노출됐을 경우 또는 거창군 관리 시설물 중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중대재해에 노출됐을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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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가능…51개 시설물 대상

[거창=뉴시스] 거창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시설물 안전관리강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대재해 기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중대재해 기업배상 책임보험은 거창군 소속 직원이 중대산업재해에 노출됐을 경우 또는 거창군 관리 시설물 중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중대재해에 노출됐을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다.

특히 이번 보험 가입으로 거창군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중대재해에 노출됐을 경우 실비 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영조물 보험의 한계를 넘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게 됐다.

거창군은 거창군청사, 종합사회복지관, 거창군 삶의 쉼터 등 51개소를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으며, 5인 이상 민간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전문기관의 안전 보건전문가가 참여하는 무료 컨설팅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지만 재해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예방에서 더 나아가 충분하고 적절한 사후 대비 방안까지 마련해야 중대재해 대비에 빈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보험 가입 목적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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