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구하다 죽었나" 김미나, 징계기간에도 월390만원 받는다
서울 이태원 참사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온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55·비례) 경남 창원시의원이 최근 의회에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지만, 의회 출석할 수 없는 징계 기간에도 의정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징계가 아닌 유급휴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출석정지 30일…정작 시의회는 ‘휴회기’
그런데 이 기간 예정된 창원시의회 본회의·상임위원회 일정은 없다. 지난 18일 본회의를 끝으로 제121회 임시회가 마무리, 휴회기에 들어갔다. 창원시의회는 오는 3월 7월이 돼야 제122회 임시회를 연다. 본회의·상임위에 참석할 수 없는 ‘출석정지’가 징계로써 의미가 없어진 셈이다.
의정비 월 391만원 다 받는다…“징계 아닌 유급휴가”
월정수당은 지방의원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성 수당이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보상적 성격이다.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에 출석정지 등 징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이때도 월정수당은 제한되지 않는다.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30일 이내 출석정지는 그 기간 회기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런 제재가 없다”며 “출석정지 기간 의회 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서 부가되는 편익을 줄이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기간에는 의정비 지급을 중지하든지 해야 시민이 징계 효과가 있구나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징계 시 ‘의정비 지급제한’ 규정 없어
반면 서울특별시 광진구·영등포구,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에서는 소속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서울 강동구의회는 같은 경우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앞서 민선 7·8기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출석정지 97건이 의결됐지만, 징계를 받은 지방 의원에게 지급된 의정비는 총 2억7230만원에 달했다.
권익위 지난해 말 제도개선 권고
권익위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
을 의결,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의회에 전했다. 올해 12월까지 징계 처분 시 의정비 감액하고 구속 시 의정비 제한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징계사유에 따라 출석정지 기간 의정비 2분의 1 감액 또는 징계 의결 받은 달 포함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하는 방안이다. 출석정지보다 징계수위가 낮은 공개회의 사과·경고일 때에도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받으면, 징계 의결 받은 달과 다음 달 의정비 2분의 1 감액할 것을 권했다.
창원시의회에서는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게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12월13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젊디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 두 번 죽이는 유족들”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도마위에 올랐다.
창원=안대훈 기자 an.dae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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