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소식] 군,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신청·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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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은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2023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군민 또는 함안군 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법인이어야 하며,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90일 전까지 연속으로 함안군에 주소가 있으면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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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함안군은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2023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군민 또는 함안군 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법인이어야 하며,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90일 전까지 연속으로 함안군에 주소가 있으면 신청가능하다.
이번 보급사업은 수소승용전기자동차 20대(일반 18대, 우선순위 2대)로 배정돼 있으며,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다.
보조금 신청방법은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제조·판매사가 무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s://www.ev.or.kr/ps)으로 접수하게 된다.
구매조보금은 수소전기자동차 대당 3310만 원이 정액으로 지급되며 대상자 선정은 출고·등록 순서로 이루어진다.
보급대상 차종은 환경부에서 인정 고시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충족한 차량으로, 저공해자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기준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한 넥쏘 1종만 지원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접수
함안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지원을 위한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월 6일까지 함안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청은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가(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물의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려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 등의 지원자격은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으로 나눠 다르게 적용한다.
신청접수 후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로 선발되면 농업 창업자금(세대 당 3억 원 이내),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세대 당 7500만 원 이내)을 연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융자신청이 가능하며,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이 제외된다.
지원제외 대상,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등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www.haman.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확인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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