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아" 초등교사 술마시다 지인에게 흉기 휘두르고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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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50대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상해 혐의로 현직 초등 교사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50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자기 거주지에서 지인 50대 남성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며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흉기로 B씨의 허벅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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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채무 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허벅지 찔러…범행후 경찰에 신고
채무액 300만원으로 알려져…피해자 병원으로 이송, 생명에 지장 없어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50대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상해 혐의로 현직 초등 교사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50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자기 거주지에서 지인 50대 남성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며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흉기로 B씨의 허벅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약 300만원 가량 채무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병원치료로 인해 피해자 진술 등 자세한 경위에 대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가 이뤄지는 대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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