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양금덕 할머니 인권상 무산 질의 한달째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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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인권상 무산에 관한 질의 민원에 한달째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지난해 외교부가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과 국민훈장 수여를 방해한 것과 관련해 박 장관의 답변을 직접 듣기 위한 민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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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인권상 무산에 관한 질의 민원에 한달째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는 박진 외교부장관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무시했다며 '권력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25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시민모임은 지난해 12월19일 행정안전부 온라인 공문 제출 창구인 '문서24'를 통해 박진 외교부장관에게 질의 민원을 보냈다.
지난해 외교부가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과 국민훈장 수여를 방해한 것과 관련해 박 장관의 답변을 직접 듣기 위한 민원이었다.
시민모임은 국무회의 안건 상정 과정에서 관련 부처 '이견'으로 훈장 서훈이 무산된 사례가 있는지,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과 국민훈장 추천이 어떤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를 질의했다.
외교부가 양금덕 할머니를 포함한 생존 피해자 3명을 추천할 의사가 있는지, 올해(2023년) 양금덕 할머니를 재추천할 의향이 있는지 등도 물었다.
하지만 외교부는 공문 접수일로부터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고 시민모임은 밝혔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는 질의 민원의 경우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을 연장할 경우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통지해야 한다.
시민모임은 "다른 곳도 아니고 정부 부처가 관련 법령을 이렇게 가볍게 취급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관련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민원인의 질의를 뭉갤 정도로 무소불위 기관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양금덕 할머니는 여자근로정신대라는 굴레 때문에 평생 동안 가슴 아픈 세월을 살고 있다"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대한민국 인권상과 국민훈장 서훈조차 일본 눈치 보느라 빼앗더니, 정식 민원 질의마저 묵살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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