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5.95%↓…보유세도 하락할 듯

송욱 기자 2023. 1. 2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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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등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예정 공시한 그대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95% 내리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하락했습니다.

각 시·군·구는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 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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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산세 등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도 5.92% 내리면서 주택과 토지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하락할 전망입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예정 공시한 그대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95% 내리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하락했습니다.

표준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데 따른 겁니다.

지역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서울이 8.55% 내렸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경남이 -7.12%로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각 시·군·구는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 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주택과 토지 부문의 보유세도 지난해보다 하락할 전망입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인하에다 지난해 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개정 효과가 더해져 세 부담이 2020년 수준 이하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3월 17일부터 열람에 들어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두 자릿수의 하락폭이 예상됨에 따라 보유세가 2020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송욱 기자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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