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5.95%↓…보유세도 하락할 듯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산세 등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예정 공시한 그대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95% 내리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하락했습니다.
각 시·군·구는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 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산세 등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도 5.92% 내리면서 주택과 토지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하락할 전망입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예정 공시한 그대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95% 내리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하락했습니다.
표준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데 따른 겁니다.
지역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서울이 8.55% 내렸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경남이 -7.12%로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각 시·군·구는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 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주택과 토지 부문의 보유세도 지난해보다 하락할 전망입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인하에다 지난해 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개정 효과가 더해져 세 부담이 2020년 수준 이하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3월 17일부터 열람에 들어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두 자릿수의 하락폭이 예상됨에 따라 보유세가 2020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송욱 기자songx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술 먹고 大자로 뻗은 한소희…“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 아파트 이름만 무려 '25자'…길수록 비싸진다?
- 달걀 깨뜨리자 바로 '꽁꽁'…중국 덮친 '냉동고 한파'
- 뒤틀린 '엄마의 사랑'…"내 아들 위해 여탕 수십 번 불법촬영"
- “회사에서 받은 단무지 세트”…'레전드 명절선물' 인증
- 넷플릭스 “계정 돌려 보지 마, 같이 보고 싶으면 돈 더 내”
- 설날 청계천 인근 4곳에 불 지른 연쇄방화범 구속
- "여성도 민방위" 여당 당권 주자 속내…다음 단계도 있다
- 미국에서 또 총격사건…차로 이동해가며 난사, 7명 사망
- “춘제 기간 누적 20억 명 이동”…발 디딜 틈 없는 관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