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신호 잘 지킨 동생 '음주 뺑소니'에 숨져…무기징역이 답" 엄벌 청원

신송희 에디터 2023. 1. 2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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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의사 A 씨(42)가 구속된 가운데, 유족 측이 가해 운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어제(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음주운전 뺑소니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앞서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의사 A 씨(42)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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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에서 경기 김포까지 대리비는 비싸야 2만 5,000원. 가해자의 행동으로 고인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황망히 가족의 곁을 떠났다"

최근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의사 A 씨(42)가 구속된 가운데, 유족 측이 가해 운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어제(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음주운전 뺑소니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 숨진 배달원 지인이 올린 청원

자신이 숨진 배달원의 친형과 절친한 친구라고 밝힌 글쓴이는 "피해자 가족들은 자식·형제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며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게시글에서 글쓴이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그 순간부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가 분명하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글쓴이는 국민동의청원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려 사건 공론화를 위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고인은) 평소 신호 위반을 하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새벽에도 신호를 준수하고 대기 중이었다"며 "성실한 동생의 억울한 죽음에 관심을 가져주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청원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 직업이 사람을 살리는 '의사'인데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반드시 이 사건을 통해 첫 판결이 무기징역으로 나오고, 더 이상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해당 청원은 게시글이 올라간 당일 하루 만에 100명의 찬성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최대 7일간 청원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국회 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공개 후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의사 A 씨(42)를 구속했습니다.

▲ A 씨(42)가 지난 21일 인천지법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

A 씨는 지난 20일 새벽 0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SUV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 씨(36)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했고,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B 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에도 500m가량을 더 운전한 뒤 차에서 내려 파손된 부위를 확인하고는 차를 버리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B 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주변 CCTV를 토대로 피의자 동선을 추적해 2시간여 만에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9%였습니다.

A 씨는 인천의 한 의원에서 일하는 의사로,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귀가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는 약 1년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당시에는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이었습니다.

▷ [23.01.21 8뉴스] 회식 후 '음주 뺑소니'…40대 의사 구속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052711 ]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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