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추진…2월10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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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 편의를 위해 '2023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2월10일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고창군청 종합민원실 주거복지팀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열악한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개선과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락한 주거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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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 편의를 위해 ‘2023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분양 공동주택 단지로 건물도색,단지 내 도로, 주차장 및 옹벽·절개지 등의 보수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고창군은 올해 총 1억6000만원을 들여 8개단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2월10일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고창군청 종합민원실 주거복지팀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열악한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개선과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락한 주거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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