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피해신고 마감 결과 6619건, 신고 건수 30%에 그쳐

최종필 2023. 1. 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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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11시 전남도청 동부청사 앞.

여순10·19범국민연대와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 등은 이날 여순사건 신고접수 마감 등 특별법 시행 1년을 평가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여순사건 실무위원회가 모두 비상임 위원으로 운영돼 전문성과 책임성이 현저히 떨어졌다"며 "특별법과 시행령에 대한 미흡한 규정들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30% 신고를 갓 넘긴 초라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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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즉시 연장·직권조사 확대 등 7개항 요구
25일 전남도청 동부청사 앞에서 여순10·19범국민연대와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 등 5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피해 신고 기일을 연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여순사건 진상 규명에 적극 나서라”, “피해자 신고 기한을 연기하라”

25일 오전 11시 전남도청 동부청사 앞. 영하 10도의 혹한속에 매서운 찬 바람을 맞으며 70~80대 고령자들이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피해 신고 기일을 연기하라고 울분을 토했다. 여순항쟁 유족을 비롯한 43개 연대단체 50여명이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빠른 시일안에 처리되도록 촉구하는 모습들이다.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른 신고 접수일이 지난 20일 1년 기간으로 마감한 결과 6619건에 그쳤다. 여순사건 희생자로 추정하는 2만여명의 33%에 그친 저조한 수치다.

여순10·19범국민연대와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 등은 이날 여순사건 신고접수 마감 등 특별법 시행 1년을 평가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여순사건 실무위원회가 모두 비상임 위원으로 운영돼 전문성과 책임성이 현저히 떨어졌다”며 “특별법과 시행령에 대한 미흡한 규정들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30% 신고를 갓 넘긴 초라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내고 “제주4·3의 경우 7차례 기간이 연장됐다”며 신고기간 즉시 연장과 직권조사 확대, 민간전문가 중심의 지원단 조직 구성,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조속히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전문조사관과 사실조사원 확충, 전남도의 여순사건 업무에 대한 역할 인식과 책임 강조, 특별법·시행령 개정과 보완에 적극 나설 것 등 7개 항을 촉구했다.

이규종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회장은 “정부는 우선 내년 10월까지 6000건이 넘는 사건을 조사하고 심의해 처리해야 하지만 현재의 인력구조나 사실조사원으로는 심각한 업무과중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여순10·19범국민연대측도 “ 파견직원들이나 사실조사원의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범국민연대 관계자는 “오죽하면 전남도청 실무지원단에 파견된 직원들이 1명만 남고 모두 도망치듯 원대복귀 해버렸겠냐”며 “중앙지원단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원대복귀하는 등 작금의 현실을 덮으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고 비난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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