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중 문 열린 차량 노려 턴 50대 구속영장

변재훈 기자 2023. 1. 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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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설 연휴 기간인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나주 도심 일대에 세워진 주차 차량에서 2차례에 걸쳐 현금 55만 원과 체크카드 1장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를 벌고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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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남 나주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설 연휴 기간인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나주 도심 일대에 세워진 주차 차량에서 2차례에 걸쳐 현금 55만 원과 체크카드 1장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를 벌고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검거,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누범 기간은 아니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지역 내 또 다른 차털이 범행과 A씨의 수법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표적으로 하는 차털이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차량 내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말고 주차 후에는 반드시 차문을 잠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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