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부정수급’ 칼 빼든 고용부… 1244개 민간단체 전수 점검

정철순 2023. 1. 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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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지원금을 포함해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해 특별감사반을 편성, 전수 점검에 착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 선정의 적법성과 회계 처리 투명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횡령 등 부정 집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1차 전수 서면 점검 후 문제가 확인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2차 현장 점검을 할 예정이며, 고용부 본부와 지방청, 산하기관에는 별도의 특별감사반을 편성해 운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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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특별감사반’편성·운영
회계처리·부정사용 집중 조사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지원금을 포함해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해 특별감사반을 편성, 전수 점검에 착수했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고용부가 직접 서면·현장점검을 통해 사업비 내역을 확인하기로 한 것이다.

고용부는 25일부터 오는 3월 14일까지 2342억 원의 정부 보조금이 집행된 1244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비 전수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 선정의 적법성과 회계 처리 투명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횡령 등 부정 집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1차 전수 서면 점검 후 문제가 확인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2차 현장 점검을 할 예정이며, 고용부 본부와 지방청, 산하기관에는 별도의 특별감사반을 편성해 운영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수 조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조들의 불투명한 회계 관행을 막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보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시행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부적정 집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부정 청구가 확인되면 최대 5배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고발·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 수급이 확인된 단체에 대해서는 향후 보조금 사업 수행 대상 배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일단 예산이 집행된 사업 전체에 대해 부처에 제출된 단체들의 서류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사업은 직접 실사를 통해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효과적인 보조금 점검을 위해 이날부터 2월 말까지 5주간 ‘고용노동분야 민간보조금사업 부정사례 집중신고기간(신고센터)’을 운영하며, 보조금 집행 관련 부정 사례에 대해 고용부 홈페이지와 지방청에 설치한 전용전화·팩스 등을 통해 신고(제보)를 받을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민 세금으로 어렵게 마련된 재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집행한 사례가 발견되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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