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뇌물 혐의 추가 李, 며칠 걸려도 檢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2023. 1. 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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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주로 배임(대장동 개발), 제3자 뇌물(성남FC 후원금) 등의 혐의를 받아왔다.

그런데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등을 적용할 단서를 확보하고, 이번 주말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면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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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주로 배임(대장동 개발), 제3자 뇌물(성남FC 후원금) 등의 혐의를 받아왔다. 그런데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등을 적용할 단서를 확보하고, 이번 주말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면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존 혐의만으로도 심각한 상황인데, 이제는 ‘직접 뇌물’ 혐의까지 추가된 것이다. 물론 이 대표는 “단 한 푼의 사적 이익도 취한 바 없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뇌물죄 등은 얼마든지 성립된다는 점에서, 정치 지도자라면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당당히 소명하는 것이 국민과 민주당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검찰은 지난 12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통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내 지분 (천화동인 1호) 절반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적시했다. 사실이라면 김 씨가 이 대표 측에 주기로 한 뇌물 액수만 428억 원에 달한다. 유례가 없는 규모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이었던 ‘그분’의 실체에 대해 사실상 이 대표로 보고 조사할 태세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뒤인 2014년 6월,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직후인 2015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유 씨에게 지분 절반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정 전 비서관을 거쳐 이 대표에게 보고되고 승인받았다는 것이다. 이 대표 이름이 144번 적시됐고 ‘승인’‘지시’ 문구도 10여 차례 사용됐다. 서판교 터널 건설 시점, 부지 용적률 상향 등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100여 쪽 분량의 질문서를 만들어 두 차례 정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는 오는 28일 한 번만 응할 태세다. 이 대표가 본인 주장대로 결백하다면, 성남FC 사건 경우처럼 피상적 서면진술서를 내고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며칠이 걸리더라도 검찰 신문에 성실히 답해야 국민은 이 대표 주장을 다소나마 믿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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