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죽자" 전 여자친구 하반신 마비시킨 30대 항소심서 징역 8년→5년 감형

김채은 2023. 1. 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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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다행히 살인이 미수에 그친 점, A씨가 초범인 점, B씨에게 9000만원을 주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 인정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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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새벽 4시쯤 경북 칠곡군의 자택으로 전 여자친구 B씨(사건당시 25)를 유인한 뒤 "다시 사귀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미리 준비해 둔 흉기로 B씨의 등 부위를 찌르고, 번개탄을 피워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연기를 참지 못하고 번개탄을 끄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으로 B씨는 흉추 7, 8번 척수의 많은 부분이 절단돼 하반신이 마비됐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발생 10일 전에 구입한 흉기와 번개탄으로 미뤄보아 계획 살인으로 보인다"며 "B씨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살려달라’는 B씨를 8시간 이상 내버려둔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다행히 살인이 미수에 그친 점, A씨가 초범인 점, B씨에게 9000만원을 주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 인정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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