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최장 13일 지원…하루 9만3840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시는 노동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생계보장을 위해 유급병가 지원 사업을 편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자는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새소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입·퇴원확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사무실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는 노동 취약계층이 아플 때 마음 놓고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21년 10월 이 사업을 처음 도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노동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생계보장을 위해 유급병가 지원 사업을 편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다. 일용직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아르바이트,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한다.
이들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면 연간 최장 13일간(건강검진 1일 포함) 하루 9만3840원을 지급한다. 올해 성남시 생활임금(시급 1만1730원)을 적용한 금액이다.
퇴원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해당 연도의 생활임금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새소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입·퇴원확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사무실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는 노동 취약계층이 아플 때 마음 놓고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21년 10월 이 사업을 처음 도입했다. 지난해 말까지 111명에 5751만원 상당의 유급병가를 지원했다.
ad2000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박철 "전처 옥소리? 내 앞에만 안 나타나면 돼"…미모의 '모델' 딸 공개
- "허웅 전 여친 '이선균 공갈녀'와 같은 업소 출신…동성애인 있었다"
- "벗어" 노출 방송 거부 여직원 살해 사장…母에 돈도 뜯었다
- '1억 수표 청혼' 청담 주식부자, 걸그룹과 결혼…사회 박성광
- 여에스더, 70억대 타워팰리스 자택 공개…'억' 소리 나는 인테리어까지(종합)
- 조기축구회 뜬 손흥민에 "저 안티팬이에요" 꼬마 팬 귀여운 실수
- '경차女 사망' 포르쉐 차주 음주측정 않고 병원 보낸 경찰…'김호중 꼼수' 잊었나
- 한혜진·기안84, 고등학생 교복 입고…풋풋 커플 같은 분위기 [N샷]
- '51세' 미나, 울퉁불퉁 복근…비키니 몸매 비결
- '서유리와 이혼' 최병길 PD "개인파산 신청…눈앞 캄캄하나 어떻게든 살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