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에타젠’ 등 2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조민규 기자 2023. 1. 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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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오·남용되는 '에타젠'(Etazene) 등 2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로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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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오·남용되는 ‘에타젠’(Etazene) 등 2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신규 지정되는 에타젠은 국내에서 이미 마약으로 지정된 ‘에토니타젠’(Etonitazene)과 유사한 구조와 효과를 나타내는 합성 오피오이드(체내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해 의존성과 금단증상 등을 나타냄)로서 일본에서 ‘지정약물’로 관리되는 물질이다.

헤로인의 주 활성 대사체로 중추신경계 작용하며, 부작용·위해성은 헤로인과 유사한 ‘6-모노아세틸모르핀’(6-Monoacetylmorphine)은 오는 3월8일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군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로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분류된다.

사진=식약처 페이스북 캡처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총 250종을 지정했고, 이중 ‘THF-F’ 등 161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8종은 1군으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81종은 2군으로 분류돼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또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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