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쉬면' 주는 건데…'상병수당' 예산 4분의1밖에 못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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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진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진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서울 종로구·경기 부천시·충남 천안시·경북 포항시·경남 창원시·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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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기간 등 지급조건 까다롭고 제도 홍보도 미흡…"코로나19에 무용지물"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진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진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서울 종로구·경기 부천시·충남 천안시·경북 포항시·경남 창원시·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근로 불가능한 기간에서 대기기간(질병·부상으로 인한 휴무 시작일부터 상병수당 지급 개시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하루 4만3960원을 지원한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7~12월 정부가 상병수당으로 지급한 규모는 23억7100만원으로 당초 확보한 급여비 예산(92억원)의 4분의 1에 그쳤다.
신청 건수는 3856건이며 지급이 완료된 경우는 2928건이었다. 신청에서 지급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30.4일, 지급 금액은 1인당 평균 81만원이었다.
많은 이들이 신청해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홍보가 잘 안돼 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고, 지급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기기간(7일 또는 14일)을 넘겨 쉬어야 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이라 코로나19 확진 근로자는 거의 혜택을 못 받는 모순도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격리 기간은 7일이다. 간다.
상병수당을 신청했으나 받지 못한 사례는 이렇게 대기기간을 못 채운 경우 외에 진단서를 발급받고 신청 기한을 넘기거나 수당 대상이 아닌 사고나 산업재해로 아픈 경우가 있었다.
이밖에 하루에 지급되는 금액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나 최대 120일까지만 주는 것도 획일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1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오는 7월 3개 지역을 추가할 예정이다. 2025년 6월까지 3년간 시범사업 결과를 점검해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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