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황봉규 2023. 1. 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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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올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정책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경남도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정착금 인상 등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 등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백삼종 경남도 여성가족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사회 적응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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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수당·정착금 인상 등…기준 소득 초과 가구에도 아이돌봄 서비스
경남도청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올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정책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경남도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정착금 인상 등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보호 종료 후 5년간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자립정착금을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후 재정관리 경험 부족으로 지원금을 낭비하거나 사기 등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정관리, 자립준비 개인별 컨설팅 등 자립교육을 새로 시행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 등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자립 초기 주거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최대 4년간 500만원의 보증금을 지원하고,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관리대상은 월세 지원(월 15만원)을 85명에서 최대 125명으로 늘린다.

대학에 진학한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대학생활안정자금 200만원을 지원하고, 경남도장학회에서 장학금 1인당 100만원 지급 때 우선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역량을 높이는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 인력을 8명에서 12명으로 확충한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에 양육 공백이 발생할 경우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도 강화한다.

정부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 도 자체 추가 지원을 강화해 돌봄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한다.

백삼종 경남도 여성가족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사회 적응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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