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주차공간 넓히면 분양가에 가산

김희정 기자 2023. 1. 25.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는 주차공간을 법정 기준보다 넓게 조성할 경우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 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서울시가 19일 여의도 한양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이에 한양아파트는 용적률 600%를 적용해 상업, 오피스, 주거가 결합한 1000가구 규모의 금융중심지 특화형 주거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1975년 준공한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현재 588가구 규모로 지난 2017년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 사업을 시작했으나, 여의도 통개발 논란에 막혀 그동안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모습. 2023.1.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는 주차공간을 법정 기준보다 넓게 조성할 경우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 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

최근 대형·고가 차량이 급증하고 가족차·캠핑카 등 세대당 보유차량이 늘면서 아파트 주차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문콕 등 주차로 인한 시비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아파트의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고,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이에 입주자 모집공고 시 표시되는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공간 항목을 신설한다. 주차공간 성능등급은 법정 기준보다 세대별 주차면수나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도록 해 아파트 홍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사업자가 주차공간을 추가 설치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도록 가산항목에 주차항목도 신설한다.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 기본형 건축비(91만6000원/㎡, 지난해 9월 기준) 외 가산비용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주차공간 추가확보에 따른 성능등급은 1등급 20점, 2등급 18점, 3등급 15점, 4등급 2점으로 점수화돼 분양가 가산에 반영한다. 다만 주차공간 추가설치에 따른 건축비 가산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가산비율인 1~4% 범위 내에서 가산비용을 산정하게 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