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지하철 시위 관련 법원 조정안 불수용… 오세훈 시장에 대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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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승하차 시위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교통공사와 법정 다툼을 벌일 전망입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오늘(25일) 오전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진행한 제268일 차 선전전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2차 강제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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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승하차 시위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교통공사와 법정 다툼을 벌일 전망입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오늘(25일) 오전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진행한 제268일 차 선전전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2차 강제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어제 불수용 의견을 전달했다"며 "곧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교통공사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11월 사이 전장연의 7차례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해 열차 운행 지연에 따른 운임 수입 감소를 이유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9일 전장연의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5분을 초과해 지연될 경우 전장연이 공사에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차 강제조정안을 냈습니다.
전장연은 조정안을 받아들였지만,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사 측이 거부하자 법원은 지난 10일 지연 시간 조건을 뺀 2차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교통공사는 2차 조정안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손해배상 청구액을 5천 145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전장연이 지난 2021년 12월부터 약 1년 동안 모두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내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봤다며 6억여 원의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박 대표는 오 시장에게 "다시 한번 사회적 대화를 요청한다"며 "모든 사람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의견이 다를지라도 같이 참여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풀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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