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구글 반독점 제소…"회사 분할 불가피" 압박

서정윤 기자 2023. 1. 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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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지배력을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법무부는 이번 소송에서 구글의 온라인 광고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회사를 일부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해 향후 진행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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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광고 독점 문제삼아…구글 "법무부가 잘못된 주장 밀어붙여"

(지디넷코리아=서정윤 기자)미국 법무부가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지배력을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법무부는 이번 소송에서 구글의 온라인 광고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회사를 일부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해 향후 진행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현지시간) CNBC 등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구글은 디지털 광고 기술 지배력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반경쟁적이고 불법적인 수단을 썼다"며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라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부의 이번 소송에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8개 주도 함께 참여했다. 

(사진=씨넷)

법무부는 구글의 온라인 광고 판매소인 '애드 익스체인지(AdX)'를 포함해 구글의 광고 관리 플랫폼을 시장에서 퇴출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구글 광고사업은 구매, 판매, 광고 교환 등 시장의 여러 측면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동안 업계에서도 비판을 받아왔다.

이는 미국 연방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반독점 소송이다. 앞서 법무부는 트럼프 행저부 시절인 2020년 구글이 검색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구글은 온라인 광고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법무부 주장을 전면으로 부인했다. 구글은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잘못된 주장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정윤 기자(seojy@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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