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대법원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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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이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을 부른 중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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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최근 2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지난 20일, 항소심 재판부인 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이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을 부른 중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폭행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고, 김 전 부장의 악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형량은 징역 8개월로 줄이는 동시에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김 전 부장검사를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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