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국토부로 즉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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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가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협회 관계자는 "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는 2019년도에도 운영됐으나 신고할 경우 보복 우려 등으로 그동안 효과가 다소 미흡했다"며 "이제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고 협회도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제도개선을 병행하고 있어 새로 출범하는 신고센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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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가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센고센터는 각 협회 본회와 지역 시·도회에서 각각 운영하며 익명을 전제로 한 온라인 신고와 협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를 병행한다. 온라인 신고는 각 협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센고센터에는 전담요원을 배치해 신고 접수 상담, 권역별 정부 유관기관 현장 조사 등을 지원한다. 신고자 요청 시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은 건설노조원 채용 강요, 노조 소속 장비 사용 강요, 부당금품 요구, 공사 방해, 노조의 협박·폭언·폭행으로 인한 현장관리자와 비노조원 피해 등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들은 즉시 국토교통부로 이관된다. 사안별로 국토부 산하 지방청, 지방 경찰청, 고용노동부 지청 등 정부 유관기관과 각 협회 전담요원들이 민·관 공동으로 현장 조사에 나서게 된다.
협회 관계자는 "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는 2019년도에도 운영됐으나 신고할 경우 보복 우려 등으로 그동안 효과가 다소 미흡했다"며 "이제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고 협회도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제도개선을 병행하고 있어 새로 출범하는 신고센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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