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냐 세금이냐"…핀다 연말정산계산기 사용량 급증

임유경 2023. 1. 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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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중개·관리 핀테크 기업 핀다(대표 이혜민·박홍민)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연말정산계산기 사용량이 약 700% 급증했다고 25일 밝혔다.

핀다에 따르면 핀다 '연말정산계산기' 페이지 트래픽 유입은 1월 2주차(1월9일~1월 15일)에 전주(1월2일~1월8일) 대비 약 8.1배 급증했다.

이번 연말정산 세액공제 결과가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이 될지 모를 상황에 놓인 직장인들의 관심이 몰린 영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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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 한주 새 700% 급증
바뀐 연말정산 계산법 반영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대출 중개·관리 핀테크 기업 핀다(대표 이혜민·박홍민)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연말정산계산기 사용량이 약 700% 급증했다고 25일 밝혔다.

핀다에 따르면 핀다 ‘연말정산계산기‘ 페이지 트래픽 유입은 1월 2주차(1월9일~1월 15일)에 전주(1월2일~1월8일) 대비 약 8.1배 급증했다. 이번 연말정산 세액공제 결과가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이 될지 모를 상황에 놓인 직장인들의 관심이 몰린 영향으로 보인다.

핀다 연말정산 계산기는 2022년부터 달라진 소득세 과세표준과 월세 세액공제율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강화된 소득공제 기준이 적용돼 있다. 사용자들은 본인의 총 연간급여액과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입력하기만 하면, 정확도 높은 예상 세금(환급액)을 단 몇초 만에 확인할 수 있다.

소비 소득공제 외에도 주택 관련 소득공제가 필요한 사용자는 청약저축 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등을 입력하면 각 항목에 대한 공제 적용 금액과 함께 예상 적용 세율과 예상 환급액을 미리 볼 수 있다. 연금 및 펀드 관련 세액공제를 조회할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액과 연금저축 납입액만 입력하면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핀다는 연말정산 외에도 △대출이자 계산기 △DSR 계산기 △여윳돈 계산기 △전·월세 계산기 △예·적금 계산기 등 다양한 계산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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