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시험서 ‘1점 미달로 유급’ 한의대생들 법원서 구제···“출제 문제에 오류” 판단
‘1점 미달’로 유급 처분된 한의학과 학생들이 기말시험 출제 문제의 오류를 주장하며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장수영 부장판사)는 모 대학 한의학과 학생 A씨와 B씨 등 2명이 대학 측을 상대로 낸 ‘유급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2월 중순에 치른 2학기 침구 의학 기말고사에서 59점을 얻었다.
이후 같은 해 12월 말 치른 재시험 결과도 57점에 그쳤다.
A씨 등은 ‘해당 학기 학업 성적 중 계열 기초 및 전공 필수 1과목 이상의 최종 점수가 59점 이하인 사람을 유급시킨다’는 학칙에 따라 이듬해인 지난해 1월 유급 처분됐다.
그러나 A씨 등은 “당시 기말고사 객관식 21번 문제에 오류가 있고, 이의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유급을 결정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이 된 이 사건의 문제는 ‘이명(耳鳴) 등 이과 질환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 치료혈인 중저혈(中渚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이라며 다섯 가지 답안을 제시했다.
이 문제를 낸 교수의 출제 의도는 ①번 답만이 정답이었고, A씨 등이 제출한 ⑤번 답은 오답으로 처리됐다.
이 결과 A씨 등은 단 ‘1점 차’로 재시험 대상자로 분류됐다.
재판부는 출제 교수의 침구 강의 내용과 해당 대학의 경혈학 교과서, 세계보건기구(WHO) 표준경혈위치 등을 살핀 끝에 이 사건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문제의 정답으로 ①번을 고른 수험자가 56.6%일 정도로 답항의 표현이 모호하고, ⑤번 답항 역시 혼동의 여지가 있는 모호한 표현이 존재한다”며 “정답이 없거나 ①번과 ⑤번 복수 정답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문제는 모든 수험자에게 1점을 주거나 ①번과 ⑤번을 답으로 선택한 수험자에게 1점을 줘야 한다”며 “이 경우 원고들의 기말고사 점수는 60점인 만큼 재시험 대상자도, 유급 대상자도 아니게 되기 때문에 유급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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