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하반신 마비 구급차 사고 운전자 당시 정신 잃었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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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를 몰다가 사고가 발생해 당시 타고 있던 임신부가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구급대원이 사고 시점에 정신을 잃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수원소방서 소속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임을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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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119구급차를 몰다가 사고가 발생해 당시 타고 있던 임신부가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구급대원이 사고 시점에 정신을 잃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수원소방서 소속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임을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5시 40분쯤 안산시 상록구 도로에서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아 구급차 안에 타고 있던 30대 임신부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제왕절개로 출산 후 하반신 마비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타고 있던 B씨의 남편도 어깨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의료기관에 A씨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을 의뢰해 A씨가 ‘미주 신경성 실신’ 증세가 있다는 진단서를 회신받았다.
미주 신경성 실신은 극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긴장으로 인해 혈관이 확장하고, 심장 박동이 느려져 혈압이 낮아지면서 나타난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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