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천정명 "아동권리 지키는 첫 시작…출생통보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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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는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살아가며 누려야 할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해 힘을 모아주세요."
25일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배우 천정명은 최근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을 통해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서명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천정명은 "아동 권리를 지키는 첫 시작이 출생통보제"라며 "2022년 3월 제출된 출생통보제 도입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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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는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살아가며 누려야 할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해 힘을 모아주세요."
25일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배우 천정명은 최근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을 통해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서명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천정명은 "아동 권리를 지키는 첫 시작이 출생통보제"라며 "2022년 3월 제출된 출생통보제 도입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먼저 알리는 제도다.
부모의 출생신고가 없으면 국가가 아동의 출생을 확인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조치다.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생아가 태어난 의료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모(母)의 이름과 출생자 성별 등을 송부하고, 심평원은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지자체는 이러한 통보에도 등록이 누락된 아동이 있으면 부모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를 하라고 알리고, 이후에도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직권으로 출생 사실을 등록한다.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는 "아동은 출생등록을 통해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며, 건강보험부터 의무교육까지 국민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출생등록은 아동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캠페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서명 참여 방법은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서명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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