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앞두고 '이재명 승인' 논란…정점 치닫는 대장동 수사(종합)
기사내용 요약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소환조사 예정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 관련 측근들 비리
소환 앞두고 "김만배 지분 약속 승인" 논란
'이재명, 어디까지 알았나' 조사 핵심될 듯
민주당 "차라리 외계인이라고 하라" 반박
[서울=뉴시스] 류인선 이기상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번 주말 소환한다. 측근들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비리 의혹에 이 대표가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이번 조사의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오는 28일 오전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당초 27일에 나오라고 이 대표에 통보를 했지만, 이 대표 측은 28일 오전 10시30분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언론에 공개한 조사 날짜는 검찰과 전혀 협의되지 않았다고 전했지만, 일단 28일 조사는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위례 사건의 경우 민간업자들과 이 대표 측 간 유착관계부터 이 대표의 대선후보 시절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까지 확인하려면 10년 이상의 기간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검찰은 2회 이상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2회 조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런 이 대표 입장에 대해 지난 20일 "통상의 범죄 수사"라며 에둘러 지적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제1야당 대표를 반복적으로 소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단 하나도 당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통상의 지역토착비리 범죄 수사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대표 소환을 앞두고 관련 의혹은 계속 증폭되고 있다.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개발 수익 428억원(천화동인 1호 지분)의 뇌물을 약속 받고 대장동 사업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대장동 인허가 특혜가 이 대표에게 보고된 뒤 결재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도 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 김만배씨와 함께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이용했다는 혐의로 지난 12일 추가기소됐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장에는 유 전 본부장이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김씨로부터 대장동 지분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가 대장동 지분에 관해서 인지했다고 검찰이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씨로부터 김씨 지분 약 49%의 절반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대장동 지분의 24.5%가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이 대표 측의 지분이라는 취지다. 남욱 변호사도 법정에서 유사한 취지로 증언한 적이 있다.
또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을 정 전 실장을 거쳐 유 전 본부장에게서 보고를 받았다고 검찰은 적었다. 공소장에 이 대표의 이름은 146번이 등장한다. 이 대표가 보고 받고 승인을 받았다는 표현도 다수 사용됐다.
특히 서판교터널 개설 정보를 대장동 일당에게만 알려줘 이들의 이익을 극대화했다는 의혹까지 등장했다. 이 대표는 서판교 터널 개설 정보를 공개하지 않다가 2016년 11월 추진 계획을 알렸다.
2016년 11월은 수용보상가 감정이 마무리된 후였고, 검찰은 서판교터널 개설에 따른 지가 상승분이 감정에 반영되지 않게 돼 대장동 일당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초 토지 매각 과정에서는 터널 매각으로 택지 감정가가 상승했다고 조사했다.
용적률이 상향된 것 역시 대장동 일당이 이익을 받기 위한 과정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비율 하향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는 2014년 9월 중간보고회에서 용적률과 임대주택 비율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성남시와 성남도개공 등의 회의를 거쳐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은 150%에서 180%로 상향되고, 임대주택비율은 25%에서 15%로 하향하는 방안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2016년 2월 이 대표는 복잡한 요건·절차 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던 임대주택부지 분양전환 대신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대장동 내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을 180%에서 190~195%로 상향시켜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외에도 검찰은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성남의 뜰'을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해 불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실상 사업 전반에서 대장동 일당이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다.
결국 이 대표 소환조사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과정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공소장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1일 브리핑을 통해 "사실무근이란 말로 표현이 부족할 만큼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이라며 "차라리 이 대표가 외계인이라고 주장하라"고 했다.
또 "설 민심 밥상에 괴소문을 뿌려 이 대표를 유린하려는 검찰의 정략적 의도가 노골적"이라며 "과거 독재정권이나 쓸 법한 정치공작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민간이 독차지하려 한 택지 개발 이익 중 3분의 2가 넘는 5500억원 이상을 공공환수했다"며 "어느 지자체장도 이렇게 알차게 하진 못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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