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세부담 감소될 듯… 표준주택 공시가격 -5.95%·표준지 공시지가 -5.92%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5일 확정했다.
각 시·군·구에서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 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5일 확정했다.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은 평균 5.95% 하락했다.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의 낙폭이 컸다.
표준주택 멸실에 따른 표본 교체 등으로 일부 지역에선 공시가격 변동률에 미세 조정이 있었다.
대전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4.84%에서 -4.82%로 조정됐고 세종(-4.17% → -4.26%), 경북(-4.10 %→ -4.11%)은 하락 폭이 다소 확대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5.92% 내렸다.
시도별로는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토지 특성 등이 고려돼 부산(+0.04%포인트), 광주(+0.01%포인트), 충북(+0.01%포인트), 전남(+0.01%포인트), 제주(+0.01%포인트), 강원(-0.01%포인트)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 391건을 반영했으며, 반영률(7.2%)이 지난해보다 3.4%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자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한다.
각 시·군·구에서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 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올 겨울 최강 한파 온다…원주·춘천 등 강원 19곳 오후 9시 '한파경보' 발효
- 원주 미분양 물량 또 다시 1000세대 훌쩍…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현실화되나
- 코로나19 누적확진자 3000만명 넘어 전세계 7번째…국민 5명 중 3명 감염
-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3180원' 전년대비 1만5680원 인상
- [천남수의 視線] 누가 문재인을 다시 불렀나
- 영하 20도에도 생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 급증
- 한때 ‘불패신화’ 강원 아파트시장 ‘한파’…입주율 전국 최하위·신규 미분양 대거 발생
- 플라이강원 보유 항공기 부족 면허박탈 위기
- [영상] 폭설이 만든 그림 같은 춘천 설경
- [영상] '산천어 잡고 겨울 추억도 잡고' 2023 화천 산천어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