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70만원 ‘부모급여’, 25일부터 입금… 신청 어떻게?

최혜승 기자 2023. 1. 25. 08:5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육아 용품을 살펴보는 시민들. /연합뉴스

25일부터 만 0세에서 1세 아이를 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까지 만 1세 이하에게 주던 30만원 상당의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만 0세인 0~11개월 아이를 둔 가정에는 월 70만원, 지난해 1월 이후 태어난 만 1세 아이를 둔 가정에는 월 3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첫 부모급여 수령 대상자는 약 25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와 지난 18일까지 부모급여를 신청한 약 1만2000명을 합한 수다.

부모급여는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전국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또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난 뒤 60일 안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매달 25일 신청 계좌로 입금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와 만 1세의 경우 부모보육료와 부모급여가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에서 부모보육료 51만4000원을 제외한 18만6000원만 현금으로 받는다. 만 1세는 부모보육료가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더 커서 추가 지급액이 없다.

부모급여 대신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져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택할 수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