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주택 공시가 5.95% 하락.. 표준지는 5.92%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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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하락한 것으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표준주택 25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은 평균 5.95% 하락했다.
각 시·군·구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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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올해 전국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하락한 것으로 확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예정 공시한 하락폭과 같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개별 필지와 주택 특성을 대표하는 기준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 할 때 기준이 된다.
표준주택 25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은 평균 5.95% 하락했다. 서울(-8.55%) 공시가격이 낙폭이 가장 크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등의 순이다.
표준주택 멸실에 따른 표본 교체 등으로 일부 지역에선 공시가격 변동률에 미세 조정이 있었다.
대전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4.84%에서 -4.82%로 조정됐고 세종(-4.17% → -4.26%), 경북(-4.10 %→ -4.11%)은 하락 폭이 다소 확대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5.92% 내렸다.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순이다.
각 시·군·구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공시가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에 들어온 의견은 5431건으로 지난해보다 53% 감소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보유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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