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끝나서 아쉽나요?"… 6·8·9월도 길게 쉴 수 있다

염윤경 기자 2023. 1. 25.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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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정공휴일은 일요일 53일과 명절·국경일 등 공휴일 16일을 합해 총 67일이다.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은 ▲3·1절(3월1일) ▲어린이날(5월5일) ▲석가탄신일(5월27일) ▲현충일(6월6일) ▲광복절(8월15일) ▲추석 연휴(9월28~30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성탄절(12월25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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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법정공휴일은 주말 포함 총 116일이며 4일 동안의 설 연휴가 끝나 남은 연휴는 109일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4일간의 설 연휴를 보낸 직장인 A씨는 책상 위에 놓인 달력을 보며 한숨지었다. 원래 설 연휴에 맞춰 해외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달력을 넘기며 언제쯤 여행을 가면 좋을지 헤아려봤다. 하지만 5월 이전까지는 연휴가 없어 우울할 뿐이다.

올해 법정공휴일은 일요일 53일과 명절·국경일 등 공휴일 16일을 합해 총 67일이다. 토요일 52일까지 더하면 휴일은 119일이지만 토요일과 겹치는 설 연휴 첫날과 석가탄신일, 추석 연휴 셋째날 등을 제외하면 휴일은 총 116일이다. 올해 휴일은 지난해보다 2일 줄었다. 이제 막 설 연휴가 끝났으니 올해 남은 휴일은 109일이다.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은 ▲3·1절(3월1일) ▲어린이날(5월5일) ▲석가탄신일(5월27일) ▲현충일(6월6일) ▲광복절(8월15일) ▲추석 연휴(9월28~30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성탄절(12월25일) 등이다.
올해는 징검다리 휴일이 많아 연차를 잘 활용하면 직장인들이 꿈꾸는 연휴를 누릴 수 있다. 사진은 2023 쉬는날 달력. /그래픽=뉴스1
이 가운데 직장인들이 꿈꾸는 연휴가 가능한 시기는 언제일까. 올해는 징검다리 휴일이 많아 연차를 잘 활용하면 더욱 알찬 연휴를 누릴 수 있다.

6월에는 현충일이 있다. 올해 현충일은 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 하루 연차를 쓰면 주말을 포함해 총 4일동안 휴일을 즐길 수 있다. 연휴를 활용해 조금 이른 여름휴가를 다녀오는 것도 가능하다. 6월에는 국내 여행을 추천한다. 이맘 때쯤에는 수상 레저를 할 수 있는 가평이나 초여름 푸른 녹차밭을 즐길 수 있는 전남 보성 여행이 인기다.

광복절이 화요일인 8월도 월요일 하루 휴가를 내면 4일 동안 쉴 수 있다. 8월은 휴가철인만큼 여름휴가와 함께 연휴를 잘 활용하면 기간을 넉넉히 잡아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다. 최근 관광객 비자제한 조치가 풀린 일본,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권은 물론 유럽·미국 등 멀리 떠 해외 여행지도 다녀올 수 있다.

9월 말과 10월 초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이 있다. 월요일인 10월2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최대 6일 동안 휴가를 보낼 수 있다. 추석이 지나고 남은 연휴에는 가족과 여행을 다녀와도 좋다. 더위도 한층 가시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때라 여행을 가기 딱 좋은 시기다. 9월에는 고창의 핑크뮬리 정원이나 신라시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경주가 손꼽히는 인기 여행지다.

최근 정부가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겠다고 밝혀 연휴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대체공휴일은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날이다. 현재 설날과 추석 연휴,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만 적용된다.

대체공휴일 추가지정은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빠른 시일 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올해 토요일과 겹치는 석가탄신일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은 그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5월29일이 된다.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면 올해 휴일은 총 117일로 늘어난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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