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시가격 5.95%↓…보유세 부담 완화 기대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rightside@mk.co.kr) 2023. 1. 25.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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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 밀집지역.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을 작년 대비 각각 5.95%, 5.92% 내린 수준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14년만이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은 평균 5.95%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8.55%)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이 뒤를 이었다.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5.92% 내렸다. 시도별로는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각 시·군·구에서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 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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