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대표, 대장동 지분 받기로 승인” 충격적 검찰 공소장

조선일보 2023. 1. 25.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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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밤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0/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에게 ‘내 지분 절반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인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공개됐다. 검찰이 김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을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포함한 내용이다. 이 대표가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에게 김씨의 그런 제안을 직접 보고받은 뒤 승인했다는 것이다.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표가 ‘뇌물 약속’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사실이라면 큰 파장이 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가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뇌물 약속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뒤인 2014년 6월, 그리고 김씨가 대주주인 회사가 대장동 민간 사업자로 선정된 직후인 2015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게 자신의 지분 절반가량을 이 대표 측에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유씨는 정진상씨를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았고, 김씨가 나중에 이 대표 측에 주기로 한 금액을 428억원으로 확정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형법상 ‘부정 처사 후 수뢰’에 해당한다.

이 부분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이었던 이른바 ‘그분’의 실체와도 관련된 것이다. 김씨는 이 사건 수사 초반 다른 대장동 일당에게 자기 지분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이 지분 수익을 유동규씨가 혼자 받기로 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리며 덮었다. 하지만 정권 교체 후 새 수사팀은 유씨 등의 진술을 근거로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김용씨도 지분 소유자라고 밝혔다. 정씨는 이미 ‘부정 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돼 있다. 대장동 민간 업자인 남욱씨도 작년 11월 법정에서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 지분 중 428억원을 정진상·김용씨에게 주기로 했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다. 그런데 그 정점에 이 대표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렇게 판단한 배경엔 유동규·남욱씨 등의 진술이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소장에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는 담기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당장 “사실 무근”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진상씨와 김만배씨도 428억원 제공 약속을 부인하고 있다. 사실 확정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이다.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치밀해야 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 외에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추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는 자신의 입장이 맞는다면 모든 것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정확히 소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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