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진 교통법규 숙지하자[내 생각은/박왕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개정돼 새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이 있다.
이를 숙지해 안전 운전을 했으면 한다.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을 위해 위 사항들을 숙지했으면 한다.
각 분야 현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이름, 소속,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연락처와 함께 e메일(opinion@donga.com)이나 팩스(02-2020-1299)로 보내주십시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정돼 새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이 있다. 이를 숙지해 안전 운전을 했으면 한다. 첫째,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하려면 방향 지시등을 사용해야 하며,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면서 앞차의 뒤를 따라야 한다. 차선이 점선인 구간에서는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추월을 하고 나서는 다시 본래의 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7만 원이 부과된다.
둘째, 자전거나 손수레 등의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경우 반드시 운전자에게 연락하거나 112에 신고해야 한다.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셋째,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다. 녹색 등이 켜질 때만 우회전할 수 있다. 넷째, 2개 차로에 걸쳐 주행하거나, 차선을 밟고 주행하거나, 차선을 벗어나 도로의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을 위해 위 사항들을 숙지했으면 한다.
※ 동아일보는 독자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현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이름, 소속,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연락처와 함께 e메일(opinion@donga.com)이나 팩스(02-2020-1299)로 보내주십시오. 원고가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경위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체감 영하 41도, 하루 65cm 폭설… 강풍에 하늘길-뱃길 스톱
- [송평인 칼럼]정치개혁에 중대선거구 자리는 없다
- “30평 아파트 월 50만원 난방비 폭탄” 도시가스 요금 1년새 38% 급등 여파
- 코로나, ‘엔데믹’으로 독감 수준 방역 임박… 국내 확진 3000만명
- [단독]“민노총 간부外 또다른 수도권 지하조직 인사들 北접촉”
- [오늘과 내일/박용]‘집값 호러쇼’의 연출자들
- “이재명, 김만배 요청 받고 대장동 용적률 두차례 올려줘”
- 檢출석 앞둔 이재명, 오늘 ‘처럼회’와 오찬… 檢, 질문지 100장 준비
- 나경원, 출마 여부 오늘 발표… 김기현-안철수, 서로 “철새” “진흙탕” 신경전
- 민생 위해 연다던 1월 국회… 본회의 0번, 대다수 상임위도 ‘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