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8년간 불륜한 아내, 성폭행당하자 남편은 비난했다

김동현 2023. 1. 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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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를 눈감아줬지만 이후 이를 빌미로 끊임없이 의심하고 억압한다면 유책 사유가 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한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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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내의 외도를 눈감아줬지만 이후 이를 빌미로 끊임없이 의심하고 억압한다면 유책 사유가 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한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아내 A씨는 지난해 2003년 결혼 11년 차에 성인 아들과 딸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빵집 사장 C씨와 불륜관계를 맺었다. 그는 자신의 나체 사진을 C씨에게 보내기도 하는 등 8년간 불륜관계를 이어갔다.

이후 아내는 C씨와 헤어졌으나 C씨의 스토킹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정신건강과 치료 등을 받게 됐다. 남편 B씨는 이 과정에서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으나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남편의 응어리는 풀리지 않았다. 그는 아내가 한 남성으로부터 성폭행당하자 오히려 아내에게 '스스로 원인 제공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또 아내에게 외출 자제, 짧은 옷 금지, 화장 금지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사진=픽사베이]

시간이 흐른 뒤 아내는 주거지 인근에서 아들이 자신이 한 남성과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목격하자 '남편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다. 아들은 이를 말했으며 결국 아내는 남편과 갈등을 빚은 끝에 집을 나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아내가 8년 동안 C씨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불륜 관계를 맺은 점, 특정 남성과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한 아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 점 등을 이유로 아내가 혼인 관계에 갈등과 불화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에 근거해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그러나 대법원은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 혼인 관계가 파탄 상황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남편은 아내를 다시 받아들였다. 아내가 이후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과거 아내의 불륜 사실은 현재 혼인 관계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내가 이러한 사태를 자초한 측면이 있으나 남편은 부부관계를 회복하기로 했다"면서 "실제로는 아내를 불신하고 비난하고 정신적 중압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혼인 파탄 원인이 아내 일방이 아닌 아내와 남편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닌지 심리를 해야 했다"고 파기 환송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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