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해 미성년자 강간·성매매 알선한 30대…징역 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인 뒤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피해자는 채팅 앱에서 성매수 남성을 만났고, 계정이 정지당하자 A씨는 피해자에게 직접 성매수 남성을 알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인 뒤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인 10대 여성을 만나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지난해 5월에는 카드 값이 밀려 돈을 빨리 갚아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으로 돈을 벌어오라고 권유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는 채팅 앱에서 성매수 남성을 만났고, 계정이 정지당하자 A씨는 피해자에게 직접 성매수 남성을 알선했다.
재판부는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라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대상과 동시에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은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文 정부서 떠넘겨” vs “대책 없어”…난방비 대란 ‘네탓 공방’
- “지하철 환승 귀찮아” 하니 …“너 택시타는거 좋아하자나” 답하는 ‘에이닷’
- '생후 5개월' 딸 폭행 막아선 엄마…동거남은 흉기 꺼냈다
- 서울 용산서 70대 노인 고독사…설날 아들이 발견해 신고
- 임신부 중상 입은 ‘구급차 사고’…소방대원, 운전 중 정신 잃어
- 최고 7%까지 내려간 주담대 금리, 연휴 이후 더 낮아진다
- 설 연휴 '최강한파'에 귀경길 비상…제주공항 마비(종합)
- 대통령도 연봉제 시작..DJ 첫월급은[그해 오늘]
- '오징어게임' 오영수, 내달 강제추행 혐의 첫 재판…5년 만 심판대로
- 램퍼드도 피하지 못한 경질 칼날...차기는 '한국행 후보' 비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