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월 최대 40만원
공웅조 2023. 1. 24. 22:28
[KBS 울산]울산시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신혼부부에게 최장 10년 동안 최대 4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만 39세 이하에서 만 45세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또 기존 임대료와 관리비 지원 외에 월 5만원의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도 지원하는 등 지원 대상과 범위를 넓혔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24억원을 이 사업에 투입하고 신청자가 늘어나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대상자 전원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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