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1100가구 25일부터 접수

이설영 2023. 1. 24. 18: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소득액의 부족분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안심소득 참여가구 1100가구를 선정한다.

서울시가 미래 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참여 가구' 접수를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7월부터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 중이다.

아울러 지원가구와 별도로 안심소득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비교집단 2200가구도 함께 선정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市, 중위소득 85%까지 확대
서울복지포털서 온라인 신청

서울시가 소득액의 부족분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안심소득 참여가구 1100가구를 선정한다.

서울시가 미래 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참여 가구' 접수를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다고 24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해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소득보장제도다.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됐다.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85% 이하(소득 하위 약 33%)까지 확대해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7월부터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 중이다.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6개월간의 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집단 1100가구를 선정, 최종 선정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가구는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운영하는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세대주 뿐만 아니라 가구 구성원 누구나 접수할 수 있으나, 한 가구당 온라인 또는 콜센터를 통해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참여가구를 대상으로 가구규모, 가구주 연령을 고려하여 3차례에 걸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원집단 1100가구를 선정한다.

아울러 지원가구와 별도로 안심소득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비교집단 2200가구도 함께 선정한다. 안심소득 효과성 검증을 위한 것으로, 지원집단과 함께 2026년까지 연구에 참여하게 된다. 비교집단에게는 설문조사 응답 시 소정의 사례금이 제공된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서울시는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새로운 모델 정립을 위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설계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