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용적률 산정 때 대피공간 면적은 제외
근린공원에 운동시설 확대
정부가 아파트 바닥 면적에서 '대피 공간' 면적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피 공간이 축소되거나 날림으로 지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대피 공간이나 대체시설은 화재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다. 적정 규모로 지어야 하지만 비상시에만 쓰이는 공간이다 보니 그동안 충분하지 않은 규모로 설치되곤 했다. 이웃집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는 경계벽 등 저비용 시설이 주로 들어섰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아파트 용적률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바닥 면적에서 대피 공간 면적을 빼도록 추진한다. 대신 대피 공간을 과도하게 확보해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제외 면적의 상한선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대피 공간을 발코니뿐 아니라 발코니에 연접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소방관 진입창은 유리창 파손을 쉽게 하기 위해 두께를 제한하고 3중 유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앞으로는 화재 시 구조 활동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유리 두께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할 방침이다. 소방관 진입창의 최소 높이(80㎝ 이내)는 난간의 높이 기준(120㎝ 이상)으로 일치시킨다. 그동안엔 이 기준이 서로 달라 발코니에 진입창 설치가 어려웠다.
오피스텔 직통계단 설치 기준도 바꾼다. 16층 이상 건물의 경우 15층까지는 거실에서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를 50m 이하로 적용하고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선 40m 이하로 적용한다. 이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과 동일한 기준이다.
근린공원에는 더 많은 운동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운동시설 등 특정 공원시설의 용지는 해당 공원 용지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부는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운동시설의 경우 면적 기준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개선해 시민들의 운동시설 수요를 충족시키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 외에도 정부는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이 아닌 곳의 토지 협의 양도인도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계약자이면서 가구주로 한정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범위는 가구주 예정자(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내 가구주가 될 예정인 자)까지 확대해 가구의 분가·합가로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지지 않도록 한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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