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도 6년 공석 北인권특사 지명, 김정은의 반인륜적 폭정 알려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북한인권특사에 국무부 인권·노동국의 줄리 터너 동아시아·태평양 담당을 지명했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교수를 임명해 한미 양국이 이제야 대북 인권 진용을 복구한 모양새다. 미국 국무부의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6년여간 공석이던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한 것은 그만큼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인권 실태는 세계 최악의 수준이다. 살해, 납치, 고문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탄압은 말할 것도 없다. 최근에는 2020년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내세워 한국 드라마 같은 미디어 콘텐츠를 소지·배포하는 경우까지 최고 사형에 처할 정도다. 어디 이뿐인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많은 주민들이 생명의 위협에 시달리는데도 보건시설은 구경조차 못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자원 부족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6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해 7000억원을 날렸다.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7~8년치 쌀값 규모다. 이러니 주민들이 굶주림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어민 북송'처럼, 북한을 탈출했다가 송환된 주민들 또한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등 잔혹한 보복 조치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태반이다. 북한에 억류된 국군 포로 등 우리 국민 수백 명의 생사는 알 길조차 없다.
이처럼 북한의 인권 유린이 심각한데도,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눈치를 보면서 이를 묵인해왔으니 통탄할 노릇이다. 인권은 인류의 보편 가치로, 이해득실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윤 정부가 작년 12월 문 정부와 달리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것은 늦게나마 다행이다. 이번 미국의 북한인권특사 지명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김정은의 반인륜적 폭정을 알리는 데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북한의 인권 참상이 낱낱이 공개돼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에 인권 존중을 압박한다면 김정은의 도발도 줄어들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도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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