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동해광희중·고 ‘공립 전환' 불투명… 교육부 ‘신설 교부금 법령 개정’ 불가 방침

전인수 2023. 1. 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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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학교법인의 파산과 함께 도교육청의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근근이 운영되면서 정상화를 추진(2022년 9월 2일 온라인 보도)해 오던 사립 동해 광희중·고등학교의 공립 전환 개교계획이 교육부의 '교부금 지원 불가' 방침으로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공립전환의 걸림돌이었던 큰 금액의 학교 재산 매입문제와 관련, 교육부에 신설 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해 왔으나 최근 교육부가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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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의 파산과 함께 도교육청의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어렵게 운영을 이어오던 사립 동해 광희중·고교의 공립 전환 개교계획이 교육부의 신설 교부금 시행령 개정 불가 방침으로 불투명해지고 있다. 광희중·고교 정문 야경.

속보=학교법인의 파산과 함께 도교육청의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근근이 운영되면서 정상화를 추진(2022년 9월 2일 온라인 보도)해 오던 사립 동해 광희중·고등학교의 공립 전환 개교계획이 교육부의 ‘교부금 지원 불가’ 방침으로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공립전환의 걸림돌이었던 큰 금액의 학교 재산 매입문제와 관련, 교육부에 신설 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해 왔으나 최근 교육부가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오는 2월까지 신설 교부금 지원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신설 교부금 지원을 공립학교 외 사립학교에도 한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부금 지원을 받아 오는 2월까지 파산법인의 교육용 재산(감정평가액 150억원)을 매입한 후 ‘사립학교 폐교후 공립학교로 신설’하는 방법으로 2024년 3월 1일 개교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교육용 재산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자체 예산만 가지고 매입을 하게 되면 다른 교육사업에 투자할 수 없어 학교운영이 어렵게 된다”며 “자체예산을 일부 투입하고 교육부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 학교법인의 파산과 함께 도교육청의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어렵게 운영을 이어오던 사립 동해 광희중·고교의 공립 전환 개교계획이 교육부의 신설 교부금 시행령 개정 불가 방침으로 불투명해지고 있다. 광희중·고교 전경.

학교법인 광희학원은 400억원대 채무를 갚지 못해 지난 2018년 6월 춘천지법에 회생을 신청, 같은해 9월부터 회생절차애 들어갔고 2019년 법원의 직권으로 파산 선고를 받아 같은 재단의 한중대가 폐교됐다.

광희중·고교는 한중대 폐교와 광희학원 파산에도 불구, 학습권 보장을 위해 존속됐지만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사립중·고교를 경영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 때문에 교사임용과 회계운영 등 주요업무가 중단되면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학교법인의 파산과 함께 도교육청의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어렵게 운영을 이어오던 사립 동해 광희중·고교의 공립 전환 개교계획이 교육부의 신설 교부금 시행령 개정 불가 방침으로 불투명해지고 있다. 광희중·고교와 같은 재단인 광희학원으로 폐교된 한중대학교 본관 모습.

현재 기본 교육활동 관련 예산은 도교육청이 지원하고 있지만 인사권과 재산관리 등은 파산관재인이 맡고 있어 신규 채용이나 학교시설 개선 등이 제때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고 학교를 정상화 하기 위해 강원도교육청이 ‘공립전환·개교’를 추진하고 있지만 학교 교육용 재산과 사립학교 법인 관리 문제 등 근본 문제 자체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4년째 답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한다고 해도 학생 배치 현황과 교직원 고용승계 부문, 교명 변경 문제, 향후 학교 운영형태 등에 대한 동문·재학생 등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등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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