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의료인의 의료행위 빈번…면허취소 처분 18% 고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격정지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 동안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44건이었다.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 중 연도별 의료행위 적발건수는 ▲2015년 19건 ▲2016년 10건 ▲2017년 2건 ▲2018년 3건 ▲2020년 3건 ▲2021년 7건 등이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자격정지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 동안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44건이었다.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 중 연도별 의료행위 적발건수는 ▲2015년 19건 ▲2016년 10건 ▲2017년 2건 ▲2018년 3건 ▲2020년 3건 ▲2021년 7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면허 자격 취소 처분 받은 경우는 18%(8건)에 그쳤다.
의료법 제65조제1항제2호는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면허취소 징계 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또 다른 의료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최영희 의원은 “의료인의 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자격정지 처벌은 무의미한 수준”이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환자의 안전과 권익 증진을 위해서 불법 의료행위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성·SK하이닉스·마이크론, HBM4 패권 경쟁 본격화
- GPU 포기설 부인한 인텔...2세대 '배틀메이지' 온다
-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복귀시 행정처분 절차 중단
- 쪼개기냐, 도약이냐…네이버웹툰 美 상장 보는 두 가지 시선
- [르포] "2030년 미래교실이 궁금하신가요?"
- 챗GPT, 대규모 접속 장애 또 발생…오픈AI "신속히 복구 완료"
- 中 바이두, 3D로 '주행경로+신호등' 다 보여준다
- '반지의 제왕' 꿈꾸는 삼성, 왜 오우라 제소했나
- 스페이스X 스타십, 6일 발사...4차 시험비행 [우주로 간다]
- 도장 없이 '번쩍번쩍'…현대차·기아, 무도장 복합재 성형 기술 양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