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미 “시母, 둘째 낳기 전 이혼하라며 신사동 건물 줘… 난 며느리 서효림한테 집 증여”

정은나리 2023. 1. 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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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미(73)가 며느리인 배우 서효림(38)에게 집을 증여했다고 밝혔다.

김수미는 24일 방송된 KBS 1TV '아침마당'에 게스트로 출연해 약 5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한 비결로 시어머니를 꼽으며 각별한 고부지간을 언급했다.

김수미는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잘 산다. 내가 시어머니한테 받은 대로 며느리한테 하더라. 시어머니한테 사랑을 받아서 참을 수 있었고, 나도 며느리한테 그 사랑을 주고 있다"고 내리사랑을 자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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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미(왼쪽)와 서효림. 서효림 인스타그램
배우 김수미(73)가 며느리인 배우 서효림(38)에게 집을 증여했다고 밝혔다.

김수미는 24일 방송된 KBS 1TV ‘아침마당’에 게스트로 출연해 약 5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한 비결로 시어머니를 꼽으며 각별한 고부지간을 언급했다.

그는 “결혼 초반에는 어머니가 좋아서 참고 살았다”며 “우리 어머니가 견디다 견디다 내가 둘째 낳기 전에 ‘수미야. 싹수 노랗다. 이혼해라. 네가 연예계 생활을 안 해도 구걸하지 않게 살도록 해주겠다’며 신사동에 있는 건물을 내 이름으로 해줬다. ‘더 젊었을 때 좋은 사람 만나 살아라. 미안하다’고 했다. 난 어머니 두고 못 나가겠다고, 어머니랑 살겠다고 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남편이) 50대가 되니까 철이 들더라. 너무 늦게 든다”면서도 “미움이 다 녹았다. ‘오래 살다 보면 이렇게도 되는구나’ 싶더라”고 애틋함을 털어놨다.
KBS 1TV ‘아침마당’ 캡처
김수미는 며느리 서효림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다. 그는 “‘나도 며느리 보면 시어머니가 해준 사랑처럼 해줄 거다’라고 다짐했다”며 “무슨 일이 있을 때 여자 대 여자로, 진심으로 그 아이 인생을 생각한다”고 했다.

김수미는 “우리 며느리가 결혼하고 2년 정도 됐을 때 아들이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고 매스컴에 나왔는데 무혐의로 판정이 났다. 그때 며느리가 마음이 상할까 봐 내가 며느리 앞으로 내 집을 증여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마음이 돌아서서 이혼하게 되면 법적인 위자료 5000만원밖에 못 받는다. 그래서 ‘넌 이 돈으로 아기하고 잘 살아라. 아무 때고 정말 살기 싫으면 살지 마라’라고 인간 대 인간으로 얘기했다”고 했다.

김수미는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잘 산다. 내가 시어머니한테 받은 대로 며느리한테 하더라. 시어머니한테 사랑을 받아서 참을 수 있었고, 나도 며느리한테 그 사랑을 주고 있다”고 내리사랑을 자랑했다.

한편 김수미 아들 정명호와 서효림은 2019년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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