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협회 고문님이 교육감에 출마하셨습니다” 모 운동단체협회장 벌금형

구본호 2023. 1. 24. 11: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단체의 고문이 교육감에 출마했다며 지지를 호소한 강원도내 모 운동단체협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내 모 운동단체협회장 A(5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단체의 고문이 교육감에 출마했다며 지지를 호소한 강원도내 모 운동단체협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내 모 운동단체협회장 A(5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3일 오전 9시 49분쯤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협회 회원 385명에게 “안녕하십니까 XX족구협회장 A입니다. 저희 협회 B고문님이 강원도교육감에 출마하셨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라며 문자 메세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률상 정해진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한 선거운동은 불법이며 선거운동 기간에도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닐 경우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A씨는 당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사전선거 운동의 경우 죄질이 더 무겁다는 점을 고려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 운동협회장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회원들에게)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구본호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