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하겠다" 약속 어기고 집 판 집주인…법원 "손해 배상해야"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2023. 1. 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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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세입자 A씨 모자)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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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세입자 A씨 모자)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 보증금 12억4천만 원, 2년 거주 조건으로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B씨와 체결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A씨 측은 계약 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A씨 모자는 보증금 13억 원, 월세 150만 원의 더 비싼 조건으로 다른 아파트에 이사했습니다.

중개수수료 580만 원, 이사 비용 281만 원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36억7천만 원에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 모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B씨가)의 행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계약갱신청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 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천만 원으로 정하고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천861만 원을 B씨가 A씨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매도한 경우에 대해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지만 재판부는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한 이상, 법이 정하지 않은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부한 집주인 B씨의 행위를 민법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게 판결 취지입니다.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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